공수처,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고발사주’ 조성은 불기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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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지원·조성은 협의 증거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혐의를 불기소했다.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박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씨와 언론 제보 및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회) 측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 전 원장이 조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인물 등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에 대해 서면과 소환조사를 각각 진행하고 조사에도 착수했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씨와 A씨에 대해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수사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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