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좌천 인사’ 판 키우나…‘유배지’ 정원 대폭 증원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14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 5명 늘리는 방안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을 좌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로 모두 채워진 상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을 대거 발령내면서다. 

법무부는 연구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후에도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한직'이자 좌천된 검찰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이 향후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좌천성 인사를 낼 경우 '인사 보복'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