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운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화 못참아…살해 의도 없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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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우울증 앓았던 점 등 참작해 달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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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를 훔쳐와 40대 교사를 찌른 고등학생 측이 첫 재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의 변호인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군 측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과 A군을 제지하던 동급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어 A군 변호인은 “피고인(A군)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인 B씨(47)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을 만류하는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수사당국은 A군이 교사 B씨로부터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당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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