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의 국세청장 임명 강행에 “짜고 치는 고스톱”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14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 측 “국회 소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 거쳤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감행한 이유로 국회 책임론을 거론하자 “적반하장”이라며 국세청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14일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윤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며 “국세청장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부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부대표는 국회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담당할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그러자 13일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다”며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