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감금’ 박찬주 前 육군대장 아내…‘무죄→벌금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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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돼”…벌금 400만원 선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영입 추진 보류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아무개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전씨는 앞선 2015년 1~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두고 문을 잠가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공관병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 시기 등에 대한 공관병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전씨)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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