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원 성추행한 의대생…핸드폰엔 불법촬영 사진만 100장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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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돼…경찰 조사서 성추행·불법촬영 혐의 인정
휴대전화 몰카 ⓒ연합뉴스TV
휴대전화 몰카 ⓒ연합뉴스TV

모 명문대 의대생이 버스 옆자리서 잠든 같은 동아리 학생을 성추행하고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100장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자정쯤 동아리 회원인 B씨가 버스에서 잠든 틈을 노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범행 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고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 직후 버스 기사도 곧바로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했고, A씨는 그대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앞서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집 방향이 다른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B씨와 같은 버스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해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간주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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