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母, 불법 건축물 거주 의혹…朴 “조치할 것”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6.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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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권인숙 “건물 있는데 건축물대장엔 없어…건축법·농지법 위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모친의 부지 매입 과정, 용도변경 과정, 건축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조속히 확인해서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있다면 조치하도록 모친께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기한 안에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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