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산-성남FC 특혜 의혹 지역발전 위한 유치활동일 뿐”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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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발생 이익 성남시 귀속, 구단주 이익 얻는거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다”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SBS는 지난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두산 신사옥 건립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산건설은 이 공문에서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 또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9개월 뒤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협약을 맺었다. 현재 해당 병원부지에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모인 분당두산타워가 입주해있다.

경찰은 해당 공문 등에 대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과거 수사 때도 이 공문 등을 확보해 검토했으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법리 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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