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경제성 부족’ 제동 걸렸던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될 듯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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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하단~녹산선 노선도. ⓒ부산시 제공

경제성 부족으로 제동이 걸렸었던 하단~녹산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0.89, 종합평가(AHP)는 0.542을 받았다. B/C는 1, AHP는 0.5를 넘으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단역(1호선)에서 강서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산업단지까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길이 13.47km, 정거장 11개의 규모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1조1265억원이다.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은 여태까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17년 6월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승인·고시를 받았다. 이후 약 1년만인 2018년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0년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에서 B/C 0.85, AHP 0.497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곧바로 국토부와 부산시를 국회로 소집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기재부·국토부·부산시·KDI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하단~녹산선의 필요성과 조속한 결과 발표를 요청했다.

하단~녹산선 건설이 확정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실은 건설단계에서 1만2960명(직접고용 6656명, 간접고용 630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도시철도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많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효과도 만만치 않다. 김 의원실은 2조5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1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단~녹산선 건설을 통해 강서구 교통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고, 국가사업인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동부산권과의 연결로 국가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하단~녹산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재 교각으로 계획된 건설방식을 지하화로 변경해 도시 미관 개선 및 지역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강서주민들과 함께 서부산권 도시철도 조기건설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발족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맺은 결실”이라며 “강서주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다만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김유진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많은 반려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 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4곳과 주거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71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 유형은 폐쇄명령 불이행(3곳)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7곳) 등이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건강과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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