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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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서 1년6개월로 감형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청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과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 등 101개의 댓글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면서도 “경찰관을 암시하거나,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글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 작성 등은 경찰관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작성된 댓글 중) 약 5%에 불과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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