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제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 전부 해제…조정지역 11곳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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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수도권과 세종은 유지
7월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수도권과 세종을 뺀 지방 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셈이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되고 나머지 전지역의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내달 5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은 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누적 상승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화성 서신면(제부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해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12월 이전에 심의위를 열어 이날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출·세재·청약 등 분야에서 광범위가 규제가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 받으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가 9억원 이하인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이뤄지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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