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MB, 서울대병원 퇴원…“자택서 통원치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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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상의 후 ‘통원치료’ 결정

건강 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30일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며 특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보석,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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