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식 집중 호우로 취소…첫 임무는 ‘수해 방지’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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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에 정구원 전 경기도 보육정책과장
경기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경기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취소됐다. 취임일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도민 소통행사도 일제히 취소했다.

김 도지사는 1일 취임식 대신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선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교신청사에 도착해 직원들의 꽃다발을 받고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곧바로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도내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 지사는 피해가 많은 곳과 대피한 주민 상황 등을 챙기며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또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김 당선인은 30일 오후에도 도청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민들을 초대해 ‘도민 대담’ 방식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져 취임식을 취소했다.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김 도지사 측은 30일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밤사이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선8기 경기도 지자체장 취임식도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에 정구원 전 보육정책과장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에 정구원 전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이 선발됐다.

반호영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실장 공모에서 11명의 우수한 분들이 지원했고, 서류 심사와 1~2차 면접을 거쳐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을 선발했다”며 “비서실장의 역량, 도정에 대한 이해, 당선자와 함께 헌신할 자세 등을 고려해 최적의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구원 비서실장은 김동연 당선인과 함께 도정 수행을 씩씩하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김동연 당선인은 도의 다른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구원 비서실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에 경기도 공직자로서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구원 비서실장은 1996년 7급 공채로 용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를 거쳐 경기도에서 공공기관담당관, 북부여성가족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선거캠프에서 함께했던 분이 아니라 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그동안 대부분 퇴직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가 맡았으며, 내부 공모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위기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긴급위기에 놓인 도민 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원에서 월 154만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등이다.

세부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9500만원 이하, 군 지역 2억6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768만원(4인 기준) 이하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해당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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