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일 도심집회 진행한다…법원 ‘일부 허용’ 판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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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일 잇따라 민주노총 측 행진 허용 판단
지난달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으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 사이, 세종대로 2개 차로에 한해 질서유지인 1456명을 포함한 노조원 및 시민단체 인원 4만5000명에 대해 집회 참가를 허용했다. 구체적인 행진 구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정방향 차로 및 역방향 2개 차로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개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지역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행진 중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해선 안 되며, 최대 3개 차로를 사용할 수 있다. 행진 최대 규모는 3만 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 집회 불허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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