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TF “靑,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 수색 지시”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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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유족과 연평도 근해 현장 조사 후 기자회견
하태경 “北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사고 없었을 것”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TF와 희생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등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해 고(故) 이대준씨가 발견된 해역을 살펴본 뒤 이날 오후 인천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놓쳐왔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다"며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고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6시간 동안 끌려 다녔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며 "이씨가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약 2년여만인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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