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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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대교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대교 ⓒ연합뉴스

삼성물산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께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A씨(54)는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을 횡단하는 가설교량 현장의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졌다. 함께 물에 빠진 동료 직원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관할 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 명령 후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할 예정이고, 현장 상황 대응 등은 서울남부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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