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정부담금 6900억원 미징수…친환경 정책 실효성 우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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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부터 미납액 누적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32%로 가장 저조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거둬들여야 할 법정부담금 약 6900억원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부 정책 실효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징수된 법정부담금 처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미징수액이 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용으로 미징수액 증가에 제대로 된 환경개선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202년 52%, 2021년 53%를 기록하는 등 매년 큰 변화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80%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법정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지난 1993년도부터 누적된 미징수액이 많아 미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중에서 징수결정액 비율이 가장 높은 환경개선부담금은 32%의 가장 낮은 수납률을 기록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부담금으로 현재까지 미징수된 6900억원의 법정부담금 중 5600억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이다.

환경부는 “고액체납자, 사업장 경영악화, 경영난 등을 겪는 체납자들의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로 미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환경오염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환경부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법정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는만큼 납부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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