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이크 들고 선거 유세’ 최재형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2.10.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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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선거관리위원장 재직하고도 법 위반”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8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작년 8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최 의원은 30년 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맡아왔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단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에 기소된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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