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거관리위원장 재직하고도 법 위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8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다. 당시 최 의원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작년 8월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최 의원은 30년 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맡아왔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단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에 기소된 최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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