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은 안나지만”…기내 아기 운다며 父 폭행한 40대男의 최후진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10.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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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
검찰, 법정최고형 징역 3년 구형…“폭력 전과 10회 이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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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우는 아이가 시끄럽다면서 아이 부모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남성의 다수 폭행 전과 등에 근거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났던 아기가 울어 시끄럽다며 약 10분 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부모에게 다가가 “애XX가 교육 안되면 다니지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이 XX야” 등 수 차례 폭언한 혐의, 승무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날 A씨는 만취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피해자 부부의 협박성 발언이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던 때와는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폭력 전과 등을 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는 이미 10회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기내)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항공보안법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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