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SK 상대로 뒤늦은 고발...‘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판단
  • 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jwb0824@gmail.com)
  • 승인 2022.10.26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전엔 살균제 무해하다는 보도자료 심사 대상으로 안 봐
대법원 결정이 공정위 판단 변화에 영향…공소시효 여부가 쟁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에스케이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사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제품은 독성 물질을 함유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바 있다. 다만 공정위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김창근·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다. 고발은 지난 24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부과한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신제품 출시 당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내용이 2002년 10월, 2005년 10월 인터넷신문 기사로 퍼졌다.

당시 이미 살균제의 위험성은 제기된 상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시 전 제품 안전성을 확인한 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은 확인됐다. SK케미칼이 작성한 보건자료에도 유해성은 기록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이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판단이 바뀐 데엔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의하지 않은 조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7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쟁점은 공소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때와 다른 점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상품 수거 같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봤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여전히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 8월부터 제품을 수거했다. 하지만 2017년에도 10월 31일 제품을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기점으로 처분시효가 5년은 유지된다고 봤다. 검찰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이달 30일까지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