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10.26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영제, 지난 대선 앞두고 선거집회
창원지검이 하영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출근자가 없는 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창원지검이 하영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출근자가 없는 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6일 오전 11시4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하영제 의원실을 습격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의원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A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피의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제14조에서도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며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