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같은 건물 사는데…‘침묵의 112 신고’ 데이트폭력범 풀려났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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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거 일정, 3범죄전력 없어” 구속영장 기각
즉시 석방…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 거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원 로고.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화제가 됐던 일명 ‘침묵의 112 신고’ 사건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 처분했다.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A씨는 즉시 석방됐다. A씨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와 인천시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검거 및 피해자 구조에 있어 112 및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기지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다. 지난 5일 오전 8시7분쯤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로 걸려온 신고전화를 받은 김아무개 경위가 신고자 B씨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주변 욕설 등을 청취해 ‘코드1’ 지령 발동 등 신속 대응했던 건이다.

관할서 경찰관들 또한 출동 도중 ‘잘못 눌렀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피해자를 설득해 정확한 사건 현장 위치를 알아냈다. 지령 발동 약 3분 후 도착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건 태연한 모습의 A씨였다. 다만 A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리없이 입모양만으로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는 B씨의 모습이 경찰관들에게 포착됐다.

B씨에게선 얼굴을 맞거나 흉기로 찔린 상해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당시 경찰관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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