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회사, 갑자기 경영포기 선언…‘당황한’ 목포시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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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 “모든 회사 재산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속내 파악 나선 목포시 ‘신중 모드’…“즉각적 판단 어려워, 법률 검토 필요”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한달여째 멈춰선 가운데 전남 목포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회사 전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포기 선언이다. 목포시는 일단 ‘신중 모드’로 대응했지만 버스회사의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했던 경영권 포기는 끌어냈지만, 버스 회사의 속내를 모른 상태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6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 태원여객·유진운수 차고지에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한달여째 멈춰서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6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 태원여객·유진운수 차고지에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목포시내버스가 한달여째 멈춰서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목포시내버스 이한철 대표는 10일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파업과 연료비 체납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멈춰 서게 되는 등 여러모로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어 “58년간 시내버스운송 사업을 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인상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노선 폐지 등의 경영개선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아 법인의 재산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목포시는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버스(150여대) 등 장비와 본사 부지 등을 인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난제였던 회사 측의 버스노선 반납으로 공영제의 길이 열렸다는 기대감과 함께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 버스회사 측의 전격적인 경영 포기 결정에 대한 전모를 모른 상태에서 자칫 회사 측이 꾸미는 술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부채납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을 인수받을 경우 버스회사가 보유한 부채 등도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태원유진운수는 차량 157대, 승무원 380여명, 버스노선 23개(낭만버스 3개 노선)를 보유하고 있다. 누적 부채는 300여억 원(2021년 5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버스회사 측의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공은 목포시로 넘어갔다. 목포시 내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버스회사의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는 버스회사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다.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태원여객 이한철 대표 명의의 기부채납 등의 공문을 받았다”며 “시내버스 법인재산이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에 부채까지 다 포함돼 있어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해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성토하는 현수막 ⓒ시사저널 정성환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성토하는 현수막 ⓒ시사저널 정성환

목포 시내버스 유일 운영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시내버스 노조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며 29일간 운행 중단 사태를 맞았다. 당시 목포시가 경영개선안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6일 운행이 정상화했다. 

하지만 정상화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해 12월12일 가스연료비 23억여원의 체납으로 또 다시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버스회사 측은 지난달 30일 목포시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목포시는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버스 중단의 핵심인 ‘연료비 체납금’ 해결 방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4일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전문경영인제 도입, 노선 반납·감차, 연료비 체납금 담보 제공 등을 요구했고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태원여객·유진운수 측은 데드라인인 이날 경영 포기라는 초강수로 응답했고, 이제 다시 목포시가 답할 차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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