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징역 35년…부인·처제도 유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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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받은 아내 법정구속은 면해
法 “자사 회장의 ‘주식투자 지시’ 주장, 사실로 보기 어려워”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아무개(46)씨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3000만원의 벌금과 1151억원대 추징금도 함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선고 공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총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박아무개씨에겐 징역 3년, 처제 및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 박씨는 법정 구속만은 면했다. 박씨는 앞선 결심 공판서 “못난 부모이나 (아이들이) 곁에서 자랄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양형에 고려된 요소들에 대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액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면서도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범죄수익에 따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아내 박씨 등 이씨 일가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아내인 박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약 2215억원을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씨 등 이씨 일가는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아내 박씨의 경우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박씨에게 징역 5년, 이씨 처제 및 동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박씨와 이씨 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과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1147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이씨는 같은 날 최후 진술에서 “다시 살아볼 기회가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평생토록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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