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의회 패싱’ 보복성 인사 발령 논란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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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국민의힘, 11일 보복성 인사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 “좌천 혹은 보복 인사 아니다”
수원특례시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 전경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로 파견 왔다 복직한 공직자에 대한 수원시 인사 발령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은 4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의회 사무국 파견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에 파견 온 전 의회사무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협약서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장기교육 인사발령을 통보했다”며 “이는 인사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이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협력분야)에 의하면 ‘인사교류 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에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협력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수원시의회와의 인사교류)제2항에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협약서 내용과 취지에 따른다면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의회로 파견 온 직원에 대해 수원특례시의회와 상호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서 규정과 취지를 무시하고 수원특례시는 수원특례시의회에 파견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성 인사를 파견 기간 중 결정했고, 파견 복귀와 동시에 단행했다”며 “이는 인사업무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수원특례시의 행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말로만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뿐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치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인사보복 사태의 배경과 관련해 시가 제출한 예산 삭감이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2023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다며 “의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했지만 수원시장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삭감조차 마치 의회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해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당초 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 요구액보다 212억여원을 대폭 삭감해 본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은 “우리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 되는 인사 교류에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수원특례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와 인사권은 다른 문제로 파견에서 복직한 공직자 인사의 경우는 시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까지 해석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시에 인사권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교육은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좌천 인사나 보복 인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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