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차 강제조정안에 “오세훈의 관치가 법치 흔들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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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조항 삭제한 법원에 “유감”
전장연, 논의 통해 2차 조정안 수용여부 결정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좌담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좌담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차 강제조정안에서 법원이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에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2차 조정안을 냈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 초과 지연될 시 공사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차 조정안에서 ‘5분’이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조정결정문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자 법원이 반성문을 쓰고 ‘5분 지연’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차별의 역사를 절망으로 집어삼킨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지하철 탑승 하겠다는 지하철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오세훈 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이 ‘5분 초과 지연’이라는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2차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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