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2년→3년으로 연장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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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숨통 트일 듯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물건을 안내하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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