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최대 362만원…서울시, 생계곤란 ‘긴급복지’ 확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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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생계곤란 가구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8월5일 구름 낀 날 서울시청의 모습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시청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시가 실직, 폐업, 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를 확대한다.

12일 서울시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원을 투입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로 4인 가구 최대 3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평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459만819원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540만964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 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6900만원이 적용돼 재산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도 인상되어 올해부터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을 지급 받는다.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준에 충족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 162만원에 의료비, 주거비까지 더해져 최대 36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에 총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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