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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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法 강제조정안에 이의신청 포기하면서 확정
울산시 동구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모습 ⓒ연합뉴스
울산시 동구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모습 ⓒ연합뉴스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포기로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사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제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심에서는 2021년 12월 대법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준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한 노동자 등 3만여 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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