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금지는 위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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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재판장)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는 100m 이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 중 하나로 ‘대통령 관저’를 명시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가 한 곳에 모여있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금지’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의 집무실과 사저가 분리되면서 현행법상 ‘관저’의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왔다. 경찰 측은 대통령 집무실 또한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며 여러 단체들의 인근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린 후 이날 본안 판결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을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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