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손자’라던 이기영, 진짜였다…부모에 범행 알리지 말라더니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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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 시달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이 자신을 '건물주 손자'라고 소개한 것은 허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교육자 출신인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파주 일대에서 건물주이자 땅부자라고 알려졌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거 그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최저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말이 허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부동산 투자에 능해 건물 등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기영이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전문하사관으로 재직했던 이기영은 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산 뒤 불명예 전역했다. 이후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기사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음주운전 적발로 이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기영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8월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기영의 진술에 따라 공릉천 일대를 수색 중이지만 아직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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