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겨누지도 못했다…특수본의 ‘용두사미’ 이태원 참사 수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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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4일 만에 활동 마무리…행안부 장관 등 윗선 ‘무혐의’
13일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출범 74일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 출범 당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윗선’ 수사는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13일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소방,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고 후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법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본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상 비위가 판단된 관계부처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특수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기된 각 종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제보영상 18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112신고자, 인근 목격자 등 총 53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으로 넘기며 해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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