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출범 74일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 출범 당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윗선’ 수사는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13일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소방, 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 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고 후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법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본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상 비위가 판단된 관계부처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특수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제기된 각 종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제보영상 18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112신고자, 인근 목격자 등 총 53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으로 넘기며 해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