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방치’ 딸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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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금 부정수급액 1400만~1700만원 추산
13일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지 2년이 넘은 모친의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오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묶여 경찰 승합차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심사장으로 향했다.

A씨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 ‘사망 시점을 메모로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신고는 왜 하지 않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 간 부정수급한 연금이 총 1400만~17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모친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백골의 모친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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