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봐 사망 신고 안해”…2년 넘게 어머니 시신 방치한 딸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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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1700만원 부정 수급 추정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2년 넘게 방치한 70대 어머니의 백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79)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다만 A씨의 사망 시점이나 사망 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며 추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지병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빌라에서 A씨와 단둘이 함께 살던 셋째딸 B(47)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뒤 A씨 사망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모르겠다"며 답변을 제대로 않았다.

B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A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A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B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망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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