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무엇이 달라졌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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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80%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확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공제율이 있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다. 특정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포토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먼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그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의 합계액 한도다.

공제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때, 차입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해야 하며,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도 높아졌다. 기존 10~12%였던 공제율이 15~17%로 늘어났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동일해야 한다.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난임시술비 공제율 30%로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도 늘어났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됐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야 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1월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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