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전과자, ‘죄질 무관’ 신상 공개한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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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 시행
경찰이 8월30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아무개(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연합뉴스

법무부가 향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의 인적 사항을 죄질과 무관하게 공개한다. 신속한 검거를 통해 재범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앞선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처럼 중범죄 전과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한해 인적 사항 및 혐의 사실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이러한 공개 요건을 삭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모든 전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전과자가 훼손 전·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할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전이라도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 지역이다.

법무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훼손 전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히 검거해 재범을 차단하고자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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