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김어준…“유튜브서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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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고의로 법률 위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TBS를 떠나 유튜브서 새 방송을 시작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하차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명칭을 무단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시의원은 김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김씨는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씨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6년 이상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를 맡았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편파 방송’ 논란이 지속되던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측이 TBS에 대한 시청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30일 자진 하차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 지난 9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09만 명을 넘어섰다. 유튜브 순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해당 채널이 지난 15일까지 슈퍼챗 후원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만 약 2억14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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