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리는 과하다” 조희연, 초등 1·2학년 ‘학폭위 처분 제외’ 건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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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험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법적 처리 과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학교폭력 제도가 수립된지 10년이 지난데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법적 처리가 교육적인 해결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조 교육감의 이같은 제안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워 나가는 단계인데 부모님들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각한 학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법을 적용해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법적 처리가 과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판단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처벌보다도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는 사소한 갈등까지 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의 갈등이 부모 간 소송으로 번져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폭위 심의는 사실관계보다 보호자 의견에 치중된다”고도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교육청에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폭법 개정에 대한 내부 공론화를 거쳐 이르면 3월, 늦어도 1학기 안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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