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결국 철창행…서울구치소 수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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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징역2년 확정에 “북한군 개입 증거에도 황당한 판결”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16일 지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 사진에 등장한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지씨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냈다”며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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