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 前 직원 “3억원 상당 환전해 북한 인사에 전달” 진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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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상당을 환치기로 180만 위안화로 바꿔 전달”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전 직원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건넨 후원금을 외화로 환전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아태협 전 본부장 A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함께 일했으며 2019년 10월부터 약 9개월 간 아태협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안부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3억원 상당을 환치기로 180만 위안화로 바꿔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안 회장이 수표로 1억원 3장을 줬고 달러도 14만5000불 정도 있었다”며 “그 당시에는 그 돈의 출처를 몰랐는데 나중에 김성태에게 후원 받은 돈 중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이 ‘북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쌍방울에서 많은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우린 둘이서 이만큼 해결했다’며 자랑하듯 말해 쌍방울도 북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대북경협 사업권을 통해 자사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쌍방울그룹은 지난 2019년 1월과 5월에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사 계열사인 나노스의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회장이 나노스 사외이사로 임명됐으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5억 중 8억원을 횡령해 나노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을 횡령해 나노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한다는 이야기, 작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으나 ‘검찰이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범위까지 질문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항의에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인 점을 고려해 추후 신문기일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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