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어떻게 지원받나요?”…한국 UPR 앞두고 해외서 나온 질의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7 14: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한국 유엔인권심의
지난 2017년 진행된 한국의 제3차 UPR 심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2017년 진행된 한국의 제3차 UPR 심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는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다. 이번 심의에서 여가부 폐지 추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인권이사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를 살펴보면, 미국이 보낸 6개 질의 중 여성가족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질의는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transitioning)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캐나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미국의 질의에는 그밖에 탈북민 이외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문제,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문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등도 포함됐다. 리히텐슈타인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고, 독일은 국가보안법,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