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母 백골 시신 집안에 방치한 딸, 생전에도 방임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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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등 지병에도 사망 전 2개월 간 병원 진료기록 無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방침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1월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한 모친의 시신이 백골이 될 때까지 약 2년 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피해자 사망 이전에도 방임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여성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먼저 경찰은 A씨가 생전 당뇨병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모친 B(79)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은 2020년 8월인데, 2개월 전인 2020년 6월을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던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A씨가 작년 12월까지 매달 어머니 앞으로 나온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3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전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서다. B씨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28개월 간 A씨가 대신 받아 사용한 금액은 1400만~1600만원 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부검 등을 거쳐 B씨의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혐의를 종합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의 셋째 딸인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쯤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집 안에서 백골화가 진행된 B씨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B씨의 넷째 딸은 경찰에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A씨와 B씨는 다른 가족이나 동네 이웃들과도 별다른 왕래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집안에선 ‘2020년 8월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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