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해태 “혐의 인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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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대상 지원율 및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 혐의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 판매대 모습.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빙과업체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식품 임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와 해태제과 영업담당 이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공소사실에 있어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롯데푸드 빙과부문장은 “공소장을 세부적으로 확인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앞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4개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경쟁 금지 등에 답합한 바 있다. 이들은 아이스크림 할인 지원율을 제한해 납품가 하락을 막는 ‘소매점 대상 지원율’에 합의했으며, 경쟁사의 소매점을 자신들의 거래처로 전환하지 않는 ‘소매점 침탈 금지’에도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인상 및 정찰제에 대한 짬짜미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의 담합 시기였던 2017년 8월~10월의 총물가지수 대비 빙과 물가지수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과 시장점유율 85%에 달하는 이들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빙과업체 임원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2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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