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도, 택시도 뺑소니에 …횡단보도 위 30대女 황망한 죽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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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럭기사 구속…택시기사 구속영장도 신청
경찰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인 후 택시에 깔려 1km 이상을 끌려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구속하고,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뒤따르던 50대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중 좌회전하던 A씨의 트럭에 치였다. 이어 피해자는 뒤따르던 B씨의 택시 밑에 몸이 끼인 채 약 1.2km를 끌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C씨는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CCTV 등 증거를 종합해 사고 당일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틀 후인 16일 검거된 택시기사 B씨의 경우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속된 A씨와 달리 택시기사 B씨의 경우 오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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