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1000만→1500만원’으로 한도 확대 요청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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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처리 시간 줄이는 신속처리 기한도 연장 요청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근로자 생계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해(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한편 정책위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1조2202억원에 달한다. 24만7000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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