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김용 공소장 전제사실 너무 상세…간략히하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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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받아들여
3월 초부터 정식 공판 돌입…주 2회씩 재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월19일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시절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기도 대변인 시절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의혹을 둘러싼 본격적인 재판이 오는 3월로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명했다. 공소장 전제 사실 부분이 과도하게 상세하다는 판단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3월 초부터 첫 정식 공판에 돌입,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내달 16일엔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서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판사에게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여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 원칙 중 하나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약 20쪽 중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1~2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전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도 4회에 나눠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함께 받는다. 해당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된 상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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