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재정 어려움 가중에 따른 결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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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측, 9년 간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 요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학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지원 미달이 발생할 때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년 간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해오지 않았다. 보전금 지급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외고 간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왔으며 자사고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조 교육감의 전향적 검토 지시가 있었다”며 “당초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에서 존치로 방향이 바뀐 것도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서울시 전체 자사고는 21개, 외고는 6개이며, 이들 학교에 지원될 보전금은 약 11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말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올 2학기 중으로 보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자사고 측은 지난 9년 간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항목별로 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소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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