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확진자 7일 격리’…언제 풀리나?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0 1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해제 방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과 연계해 자가 격리 의무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br>
방역 당국은 20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병원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2단계 해제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고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7일 의무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시점을 국내에서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된 이후로 잡았다. 

지 본부장은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격리기간 단축)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마스크 의무를 1단계 해제하는 만큼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격리 의무을 해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