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살인죄 기각에 ‘불복 항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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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
1심서 징역 20년 선고…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20)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20)이 2022년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서 여자 동급생을 성폭행 하려다 추락사시킨 20대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측에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의 항소에 따른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강도높게 지탄했다. 당시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을 마셔)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면서 “(이후 피해자가)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규탄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대신, 경찰의 송치 당시 적용 혐의인 ‘준강간치사죄’ 혐의를 적용한 선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A씨)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취했던 A씨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사망에 있어 미필적 살해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단 판단이다.

한편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서 피해자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바깥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 추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자취방으로 도주, 당일 오후 긴급체포 됐다. 이후 인하대 당국은 학생상벌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A씨를 퇴학 처분했다.

A씨의 1심 재판 과정은 전날 선고 공판을 제외하곤 공개되지 않아왔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A씨는 재판부에 총 3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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