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 살인범, 징역 25년 끝내 불복…상고장 제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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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한씨,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1·2심 모두 징역 25년…“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
2022년 1월7일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아무개(42)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월7일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아무개(42)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엽기적인 수법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은 한아무개(42)씨는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한씨는 앞선 1·2심 모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중이던 스포츠센터 직원이던 A씨(사망 당시 26세)를 무차별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이 70cm에 달하는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 신체에 밀어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직장, 간, 심장 등 주요 장기들이 파열된 채 사망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과 복용 중이던 약물 부작용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을 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은 한씨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 노력도 안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씨와 검찰 모두 1심의 징역 2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한씨 측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피해자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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